법률
항고 시 피해자가 준비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
피의자가 1심에서 4년 6개월 나왔고 항소해서 이번에 4년 받았다는데 항고 할 수도 있다는데 항고는 정확히 뭔가요?? 피의자쪽에서 계속 합의 하자는거 제가 거절하고 있는데 항고 할 경우 합의 하자고 또 연락 오고 제가 합의 안해줄 경우 형이 또 깎이는건가요? 항고는 무조건적으로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 다 받아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까지 선고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제는 상고 즉 대법원에 마지막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심이므로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합의를 할 의사가 없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형이 감형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항고가 아니라 상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2심재판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상고하면 무조건 3심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고 자체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며 상고심은 양형에 대하여 다투는 단계가 아니므로 기존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상고 후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