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으로 받을수있나요

오늘 편의점 첫알바라 1시간일찍 나와서 교육한다는데 이 교육도 시급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준다안준다 말은없었는데

혹시 몰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인지 근로제공을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적으로 교육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였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시간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에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은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때문에 첫 알바 전에 진행하는 직무교육은 업무와 동일하게 보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열악한 사정의 자영업자들이 이런 부분까지 다 지키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지는 다소 의문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