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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얌전한막국수
오늘 편의점 첫알바라 1시간일찍 나와서 교육한다는데 이 교육도 시급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준다안준다 말은없었는데
혹시 몰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인지 근로제공을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적으로 교육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였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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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시간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에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은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때문에 첫 알바 전에 진행하는 직무교육은 업무와 동일하게 보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열악한 사정의 자영업자들이 이런 부분까지 다 지키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지는 다소 의문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