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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연장불가 계약만료 갱신기대권 인정 시 구제신청 질문입니다.

사측에서 연장 불가로 계약만료가 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있을 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을 시

1.회사 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근무기간이 340일이고 퇴직으로부터 한달 후 신청했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원직복직이 이루어진 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간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고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급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