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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가젤296
산뜻한가젤29621.01.28

식품기계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

식당 운영중 식품기계 고장으로

4차례나 a/s 를 받았으나 고치질 못해 영업을

25일이나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말 새제품구입 1월 2일 고장이 났으며

지방엔 서비스센터가 없어

택배로 기계를 보내고 받고 또 보내고 받고

하는 동안 25일 지났으며 아직 까지도

고치질 못하고 본사에 보내져 있습니다

식당 특성상 기계가 없으면 영업을 할수가 없어

본사말만 믿고 여태 기다렸는데

해결이 되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이런경우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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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당 물품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영업 손실 자체를 청구하기는 이는 확대손해로 해당 기계 제작업체가 해당 손해를 특별히 예견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영업손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기계 자체의 하자인 경우에는 영업손실은 통상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