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기간만료시 당연소멸된다는 그 말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권의 용익물권성, 담보물권성 그리고 전세권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소멸의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질문을 남깁니다.
전세권에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이 존재하고,
전세권 기간만료로 용익물권적 성격은 당연소멸하나 담보물권적 성격은 여전히 남아서
전세금반환채권의 담보로서 역할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의 기간만료가 있은 후로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례의 그 명시된 문장에 따르면 전세권 기간만료시 전세권은 당연소멸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우르는 그 전세권 자체를 말 하는 거라면
어차피 기간만료로 소멸하는 전세권인데, 굳이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이유가 있는가요?
만약 전세권 기간만료시 전세권이 당연소멸한다는 문장의 뜻은 용익물권적 성격의 전세권만 당연소멸한다는 이야기라면
담보물권적 성격의 전세권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요?
말소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세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적 성격의 전세권으로 역할한다는 뜻인가요?
이부분이 아주 감이 안잡혀서 횡설수설 질문을 남기게 되었는데,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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