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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기간만료시 당연소멸된다는 그 말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권의 용익물권성, 담보물권성 그리고 전세권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소멸의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질문을 남깁니다.

전세권에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이 존재하고,

전세권 기간만료로 용익물권적 성격은 당연소멸하나 담보물권적 성격은 여전히 남아서

전세금반환채권의 담보로서 역할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의 기간만료가 있은 후로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례의 그 명시된 문장에 따르면 전세권 기간만료시 전세권은 당연소멸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우르는 그 전세권 자체를 말 하는 거라면

어차피 기간만료로 소멸하는 전세권인데, 굳이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이유가 있는가요?

만약 전세권 기간만료시 전세권이 당연소멸한다는 문장의 뜻은 용익물권적 성격의 전세권만 당연소멸한다는 이야기라면

담보물권적 성격의 전세권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요?

말소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세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적 성격의 전세권으로 역할한다는 뜻인가요?

이부분이 아주 감이 안잡혀서 횡설수설 질문을 남기게 되었는데,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내용처럼 용익물권적 성격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여 없어지게 되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담보로서의 성격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해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