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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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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소매 업으로

백화점 팝업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26~28일(3일간) 의 팝업이며

일용직도 3일간 계약하였습니다.

하루당 7시간 근무 할 경우

3일에 21시간 근무를 하는건데

이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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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025.9.26 ~ 9.28 3일 단기 계약직을 채용한 경우 3일 후 퇴사하는 경우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념에서 3)요건이 도출되고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3일 단기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기에 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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