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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23.08.13

연차수당을 깔끔하게 받고싶습니다.

22년 9월 1일 입사하였고 9월 4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남은 연차는 4개이고 9월 1일에 1년이 되고 남은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어 19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 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는 연차수당을 제때에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청이나,회사 대표에게 한번 더 연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회사 대표와 마찰없이(연락하지 않고) 깔끔하게 연차수당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깔끔하지 않지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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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감독관으로 하여금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조사하고 체불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민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알아서 해당 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주고 있으면 깔끔하게 받아내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무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먼저 회사에 정산을 요청하시고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임금체불이 있을 수 있는데 노동청 진정을 먼저 제기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와 다른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줄려고 한다면 깔끔하게 받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