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로 식사 시간 포함 여부 30분 일괄 적용
6시 이후 식사여부 상관없이 연장 근로 수당 계산시 식사 시간으로 30분 무조건 차감해도 되나요? 취업규칙에 30분 내용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6시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되지만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제하면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