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1시간 미만 올림 처리에 대한 해석
주16시간 근로하는 파트타임 신규월차 관련 계산 중인데,
(현재 1년 5개월 근무하시고 퇴사 하셔서 퇴직정산중에 잔여연차 계산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
1시간 미만 올림처리에 대한 해석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신규 월차 계산시에
1. 1*16/40*8 =3.2시간 -> 1시간 미만 올림처리 하여 -> 1달 만근 시, 4시간 연차 휴가 부여
2. 11*3.2 = 35.2시간 -> 년 36시간 연차 휴가 부여
둘중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신규월차면 1달 만근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발생을 하는건데, 그렇게 보면 1번이 맞는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참고로 1년 이상된 시점에 연차부여할때 15*16/40*8=48시간 연차 부여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