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1시간 미만 올림 처리에 대한 해석
주16시간 근로하는 파트타임 신규월차 관련 계산 중인데,
(현재 1년 5개월 근무하시고 퇴사 하셔서 퇴직정산중에 잔여연차 계산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
1시간 미만 올림처리에 대한 해석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신규 월차 계산시에
1. 1*16/40*8 =3.2시간 -> 1시간 미만 올림처리 하여 -> 1달 만근 시, 4시간 연차 휴가 부여
2. 11*3.2 = 35.2시간 -> 년 36시간 연차 휴가 부여
둘중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신규월차면 1달 만근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발생을 하는건데, 그렇게 보면 1번이 맞는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참고로 1년 이상된 시점에 연차부여할때 15*16/40*8=48시간 연차 부여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연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2시간을 반드시 올림하여 4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라는 입장입니다. 연차휴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근기 01254-1157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하면 안 되므로, 반올림하거나 소숫점 자리에 대하여도 분단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0.2시간: 0.2×60= 12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버림만 안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 36시간은 사실상 매월 0.2시간씩 버리는 것이므로
매월 3.2시간에서 올리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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