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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완벽그자체인추어탕
모레도완벽그자체인추어탕

정확하게알고싶어서 글올려봅니다.

주6일 일하며 1시휴식. 직원은 5명

알바 한명입니다

제가지금현재 급여가 216만원받고있는데..

식비포함인가여?

직접묻고싶지만 정확하게알고 난후

따로말씀드리려고합니다. 세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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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비 포함 여부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바가 없다면 식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이 대략 209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식대는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교부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비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6일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은 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고 세전 기준 약 261만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식비가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포함되더라도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되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