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간 차용 관련 질문드려요~1억 차용이고 1년뒤쯤 아파트 매도후 전액상환 예정입니다
분양권 구매후 중도금 상환목적으로
11월에 4000만원
12월에 6000만원 나눠서 총1억을
부모님께 차용하려고해요~~~
그리고 내년26년 11월 입주라
그때쯤~살고있는 아파트 팔아서 전액상환 하려고합니다!!
1)무이자 상환으로 진행해도되는지
2)차용증은 12월에 한번에 1억으로 작성해도되는지
3)차용증 작성후 확정일자만 받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이자도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이 증여처럼 보이지 않도록 상환 계획, 증빙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차용증은 실제 송금 일정에 맞춰 나눠 쓰거나 1억원 일괄 작성 둘다 가능하며 날짜, 상환기한,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증빙입니다.
분양권 구매후 중도금 상환목적으로
11월에 4000만원
12월에 6000만원 나눠서 총1억을
부모님께 차용하려고해요~~~
그리고 내년26년 11월 입주라
그때쯤~살고있는 아파트 팔아서 전액상환 하려고합니다!!
1)무이자 상환으로 진행해도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2)차용증은 12월에 한번에 1억으로 작성해도되는지
==> 가능하지만 가급적 빌린 날자를 기준으로 2장으로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3)차용증 작성후 확정일자만 받으면되는지
==>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확정일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이자 상환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위 대로 진행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에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 무이자도 인정되지만 차용의 실질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기 차용이면 문제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서 하나의 차용계약으로 작성해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11월/12월 지급 내역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선택사항 이지만 받으면 매우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1억 정도는 1년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붙는 구간이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중요한 건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를 남기는 건데 차용증 작성하고 송금 내역만 깔끔히 맞춰두면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세무상 문제 없어요.
차용증은 1억짜리 한 장으로 써도 되고 송금 날짜에 맞춰 두 장으로 나눠 써도 됩니다. 내용과 실제 이체 내역만 맞으면 됩니다. 다만 깔끔하게 하려면 송금일자 기준으로 두 장 만들어 두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차용증은 원래 차용일, 금액, 이자율(또는 무이자 명시), 상환기한과 방법, 당사자 서명 정도만 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확정일자나 공증은 있으면 더 좋다 수준이지 필수는 아니에요.
나중에 아파트 매도해서 상환하실 때도 같은 계좌로 원금만 돌려받으면 정리 끝이라 크게 복잡하지 않구요. 전체 흐름만 일정하게 유지하시면 안전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10년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1억 더 증여 비과세 되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연 4.6%로 하셔서 차용증 작성하시고 이자만 이체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차용은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이자 상환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12월에 1억 전체를 작성하시는 것도 무방하지만 나눠 빌린 시점의 증빙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 작성후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