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보통은날렵한토스트
보통은날렵한토스트

부모 자녀간 차용 관련 질문드려요~1억 차용이고 1년뒤쯤 아파트 매도후 전액상환 예정입니다

분양권 구매후 중도금 상환목적으로

11월에 4000만원

12월에 6000만원 나눠서 총1억을

부모님께 차용하려고해요~~~

그리고 내년26년 11월 입주라

그때쯤~살고있는 아파트 팔아서 전액상환 하려고합니다!!

1)무이자 상환으로 진행해도되는지

2)차용증은 12월에 한번에 1억으로 작성해도되는지

3)차용증 작성후 확정일자만 받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이자도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이 증여처럼 보이지 않도록 상환 계획, 증빙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차용증은 실제 송금 일정에 맞춰 나눠 쓰거나 1억원 일괄 작성 둘다 가능하며 날짜, 상환기한,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증빙입니다.

  • 분양권 구매후 중도금 상환목적으로

    11월에 4000만원

    12월에 6000만원 나눠서 총1억을

    부모님께 차용하려고해요~~~

    그리고 내년26년 11월 입주라

    그때쯤~살고있는 아파트 팔아서 전액상환 하려고합니다!!

    1)무이자 상환으로 진행해도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2)차용증은 12월에 한번에 1억으로 작성해도되는지

    ==> 가능하지만 가급적 빌린 날자를 기준으로 2장으로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3)차용증 작성후 확정일자만 받으면되는지

    ==>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확정일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이자 상환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위 대로 진행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에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 무이자도 인정되지만 차용의 실질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기 차용이면 문제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서 하나의 차용계약으로 작성해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11월/12월 지급 내역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선택사항 이지만 받으면 매우 안정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1억 정도는 1년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붙는 구간이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중요한 건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를 남기는 건데 차용증 작성하고 송금 내역만 깔끔히 맞춰두면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세무상 문제 없어요.

    차용증은 1억짜리 한 장으로 써도 되고 송금 날짜에 맞춰 두 장으로 나눠 써도 됩니다. 내용과 실제 이체 내역만 맞으면 됩니다. 다만 깔끔하게 하려면 송금일자 기준으로 두 장 만들어 두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차용증은 원래 차용일, 금액, 이자율(또는 무이자 명시), 상환기한과 방법, 당사자 서명 정도만 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확정일자나 공증은 있으면 더 좋다 수준이지 필수는 아니에요.

    나중에 아파트 매도해서 상환하실 때도 같은 계좌로 원금만 돌려받으면 정리 끝이라 크게 복잡하지 않구요. 전체 흐름만 일정하게 유지하시면 안전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10년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1억 더 증여 비과세 되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연 4.6%로 하셔서 차용증 작성하시고 이자만 이체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차용은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이자 상환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12월에 1억 전체를 작성하시는 것도 무방하지만 나눠 빌린 시점의 증빙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 작성후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