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복도에 둔 휠체어를 도난 당했는데, CCTV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거주중인 오피스텔에서 휠체어를 도난 당했습니다
집은 복도 맨 끝쪽 집이고 휠체어는 복도 가장 끝부분에 놔둬
입주민을 이동에 불편도 없고 소화시설 근처도 아닙니다
며칠 전 누군가 휠체어(40만원상당)를 훔쳐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니
모자쓰고 했으면 어차피 알 수 없다면 거부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경찰관 입회하에 영상을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관 동행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대개 경찰관분 입회 하 열람을 해주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