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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오피스텔 복도에 둔 휠체어를 도난 당했는데, CCTV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거주중인 오피스텔에서 휠체어를 도난 당했습니다


집은 복도 맨 끝쪽 집이고 휠체어는 복도 가장 끝부분에 놔둬


입주민을 이동에 불편도 없고 소화시설 근처도 아닙니다


며칠 전 누군가 휠체어(40만원상당)를 훔쳐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니


모자쓰고 했으면 어차피 알 수 없다면 거부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경찰관 입회하에 영상을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관 동행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대개 경찰관분 입회 하 열람을 해주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