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무조건화기애애한소라게
무조건화기애애한소라게

아파트 매매 잔금 입금자명 질문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결혼생활 시작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신혼집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아파트 잔금이 3억 정도 됩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반절정도 빌려주시고 차용증도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반절은 제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계약서는 제 단독 명의로 썼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이름으로 잔금 반절 입금을 하는데

나머지 반절인 배우자가 부모님(친정)한테 빌려주신 돈을 받을텐데 은행 입금자명을 제 이름으로 바꿔서 매도자에게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저에게 돈을 보내고 제가 전부 잔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이때 배우자가 저에게 돈을 보냈을때 붙는 세금도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늬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셈이므로 1억원초과~5억원 이하는 20% (누진공제 1000만원)의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과세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가능하므로 2년이내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용증을 쓰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 배우자명의든 배우자부모님명의든 본인기준에서는 모두 현금증여가 될수 있고 가족이 아니기에 비과세공제 없이 금액 전부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본인과 배우자부모님간 차용증까지 쓸 예정이라면 일단 본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으시고 본인 명의 통장에서 부동산 매도자 명의로 이체를 하시는게 원칙상 맞을 듯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증여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물론 차용증에 따른 이자나 상환등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 이체기록등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장모님되시분도 남으로 여겨집니다. 즉 장모님되시분이 계약자분의 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시고 차용증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칠때 계약자 명의로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간에 대여금 형식으로 거래이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잔금 3억에 대한 자금 출처는 배우자 부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1억5천만원을 차용한 금액은 본인 명의로 직접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해 주고나머지는 본안명의 아파트를 담보대출 하거나 신용대출로 대출금을 받아 본인이름으로 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보내는 돈은 차용증서를 쓰고 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증여가 되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조낼 때 증거를 제공하기위하여 현슴지급으로 받지 말고 은행을 통하여 계좌이체하여야 증여로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비용은 매수시 취득세와 등기료 그리고 법무사수수료가 필요하니 3억 이상의 비용을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참고하여주시시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정부모님이 돈을 빌려주기로 하셨으면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에 표시를 하면 되고 친정부모님이 질문자님한테 돈을 보내도 되고 매도자께 입금자명을 바꿔서 보내도 됩니다

    나중에 영수증처리는 질문자님앞으로 발급을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혼인신고 하지 않고 결혼생활 시작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신혼집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아파트 잔금이 3억 정도 됩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반절정도 빌려주시고 차용증도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반절은 제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계약서는 제 단독 명의로 썼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이름으로 잔금 반절 입금을 하는데

    나머지 반절인 배우자가 부모님(친정)한테 빌려주신 돈을 받을텐데 은행 입금자명을 제 이름으로 바꿔서 매도자에게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저에게 돈을 보내고 제가 전부 잔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이때 배우자가 저에게 돈을 보냈을때 붙는 세금도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늬다..ㅠㅠ

    ==> 네 가능합니다. 결혼예정인 사람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3억에 대한 잔금처리 문의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계좌에 정확하게 입금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비 배우자 계좌에서 입금자 명의만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협의가 중요해서 매매 계약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잔금 입금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