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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꽃게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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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본계약 전 가게 임대인이 계약을 안해줄때

가계약(6/23일)후 7/5일(본계약)을 하는 일정으로 가계약 서류를 7/5일 본계약전 양측의 사정으로 인한 위약금은 없이 반환한다는 서류를 작성한상태로 7/5일 본계약의 일정이 현재까지도 안되고 연기되고 있으며 가계 주인(임대인)이 업종변경을 허락하지 않아 계약이 되지 않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새로운 임차인인데 이 상황에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좋은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몇번이고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에 연락을 했었고

그때마다 부동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었는데

7/7일 갑자기 주인이 허락을 안해줘 계약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업종변경 불가의 사유가 임차상가의 제반요건을 고려한 부분이라면 이는 권리금회수보호에 위반하였다 볼수 없기에 임대차 계약이 어려워집니다, 이럴 경우 실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에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읏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거나 포기하셔야 하는것이 현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