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제 근무시간이랑 다르게 신고하더라구요
제가 실제 근무시간이 주4일근무 32시간인데
기본급72+인센으로 일하고 있어요
퇴직하면서 센터에서 퇴직금 감당이 어렵다며 신고하지말고 실업급여 처리해주기로 제안을 했는데요
계산하기로는 5년이상 근무에 반올림해서 평균 7시간 근무로 계산했는데
센터에서는 인센을 받는 수업시간은 제외히고 잔업무를 하는 시간만 계산해서 하루 4시간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주32시간으로 수정해주실것을 요청드리자
기본급72만원으로 신고를 하려면 하루4시간 근로 기준으로 신고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센터에서 아용하는 세무사에서 그렇다고했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퇴직금은 총 1500만원 정도이고
제 근로 기준으로 하면 210일 동안 매달 약 160만원정도여서 합의하려고 한건데
근무시간까지 허위로 작성해야하는거면
애초에 제 급여 신고 자체가 편법을 써서 다르게 신고를 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닐까해서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답일까요…ㅠㅠ
신고해도 서로 협의하라고 한다면서 신고해도 퇴직금 다 줄수 없고 저만 손해라는 식으로 몰아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거짓신고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신고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결정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액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원래의 근로시간인 7시간으로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현직장에서 실업급여의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치 하한액 63,104원)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