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 여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33시간을 더해 242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때 연장근로시간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까요? 실제로 시간외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구분되어졌지만 꼭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항목 산출 예(월급여 : 2,190,000원)
1. 통상시급 산출
가.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연장근로시간(33시간) = 242시간
나. 2,190,000원 / 242시간 = 9,050원(시급)
2. 기본급 산출
가. 9,050원 * 209시간 = 1,891,364원
3. 연장수당 산출
가. 9,050원 * 33시간 = 298,6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