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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둥이아빠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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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 여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33시간을 더해 242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때 연장근로시간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까요? 실제로 시간외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구분되어졌지만 꼭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항목 산출 예(월급여 : 2,190,000원)

1. 통상시급 산출

가.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연장근로시간(33시간) = 242시간

나. 2,190,000원 / 242시간 = 9,050원(시급)

2. 기본급 산출

가. 9,050원 * 209시간 = 1,891,364원

3. 연장수당 산출

가. 9,050원 * 33시간 = 298,636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삼성디스플레이 판결에서는

    고정 OT시간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다양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정 OT를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즉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