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 여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33시간을 더해 242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때 연장근로시간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까요? 실제로 시간외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구분되어졌지만 꼭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항목 산출 예(월급여 : 2,190,000원)
1. 통상시급 산출
가.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연장근로시간(33시간) = 242시간
나. 2,190,000원 / 242시간 = 9,050원(시급)
2. 기본급 산출
가. 9,050원 * 209시간 = 1,891,364원
3. 연장수당 산출
가. 9,050원 * 33시간 = 298,636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삼성디스플레이 판결에서는
고정 OT시간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다양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정 OT를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즉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