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 허용 범이가 알고 싶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궁금한데 정당 방위라는 것이 정당하게 방해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정당 방위라는 것이불부명명한거 같은데 어떨 때 적용되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정당방위 성부에 관하여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위와 같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위가 그 상당성이 인정될 때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마다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