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낀 시급만원도 주휴수당 드리는건가요?
시급 만원이면 휴일이 중간껴있으면
주휴드려요? 그리고 주당 계산해서 드리면 프리계약하고 원천징수는 어지해야하나요?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과 관계 없이 주중에 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일의 주휴일의 임금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단위로 세금과 4대보험은 정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안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휴일이 있어도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 출근을 하였다면 원래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 만원이면 휴일이 중간껴있으면 주휴드려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합산한 월급여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