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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비쿠냐234
와일드한비쿠냐234

휴일낀 시급만원도 주휴수당 드리는건가요?

시급 만원이면 휴일이 중간껴있으면

주휴드려요? 그리고 주당 계산해서 드리면 프리계약하고 원천징수는 어지해야하나요?복잡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과 관계 없이 주중에 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일의 주휴일의 임금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단위로 세금과 4대보험은 정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안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휴일이 있어도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 출근을 하였다면 원래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 만원이면 휴일이 중간껴있으면 주휴드려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합산한 월급여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