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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고래141
제가 포괄임금제 연봉으로 25,500,000원을 받는데 월~목 4일동안은 하루 산정되는 근로시간이 8시간, 추가근로 2시간 30분이며 연장근로는 2시간 20분으로 책정되고, 금요일은 7시간동안 근로를 합니다.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산출은 월 209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이에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지, 위법인부분이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시급이 10,030원에 미달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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