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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친칠라192
치료받으러 병원에 방문했다가 남직원이 여자직원 탈의실에 들어간걸 봤는데요,그 이후 문을 닫은후 방안에서 여직원의 교태 섞인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끼야앙 변태'라고 흘러나온 걸 들었습니다.한동안 둘이 나오지 않았고 당시에 듣고있던 저는 충격이커 그 병원에 안다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도 그 생각이나고 트라우마로 남아 정신과 상담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상대로 손해배상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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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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