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직거래 대필비 2중 지불 요구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만기전에 집을 빼야해서 제가 직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미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까지 모두 작성하였고요!
새로운 세입자는 대필비로 20만원을 부동산에 드렸고,
부동산 측에서 저에게도 2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안 드리면 부동산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는지,
제가 만약에 안드리면 부동산 측에서 법적으로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대필비 20만원을 준 현재 상황에서
저 또한 대필비를 지불해야한다면 많게는 1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세입자를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하신 상황이라면,
그 세입자가 대필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다시 대필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 어떠한 근거가 있는 청구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필비로 20만원이나 지불하시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며, 더욱이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해온 것이고 단지 계약서 작성 등에서 일부 도움을 주신 정도에 불과한데 질문자님에게도 다시 이중으로 대필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는 파기의 사유가 없으므로 대필비 지급과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겠습니다.
중개인에게 대필비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시고 그 금액 산정의 기준도 확인을 요청하시되, 만약 중개인이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