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계산시 2.6일 생기는거에 대한건 뭔가요?
2년차 휴가수에 2.6일 되있는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소숫점으로 계산을 하면 반올림 해서 3개로 측정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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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소숫점 이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단위로 나눠서 부여해도 되고, 올림으로 계산해서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 자리로 연차휴가가 부여됐다는 것은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에 따라 소수점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림처리를 하거나 0.6개에 대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 다음해의 연차가 2.6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경우 비례계산식에서 2.6일 등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반반차가 있는 경우 2.75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