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분석실수한거같아요! 도와주세요!
2023타경1485호 낙찰자입니다
스피드에이지라는회사가 전세권을설정하고
19년12월3일에 전세권 만료후
19년 1월 21일에 하나캐피탈이 전세권을 이전받아
23년2월에 경매를신청했는데요
어떤분은 말소다 어떤분은 스피드에이지 전세권을 인수해야한다 의견이분분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권은 부동산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설정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된 담보권(예: 저당권)은 전세권에 밀려 낮은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따져야 하는데 임의경매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하나캐피탈을 전세권자로 볼 수 있으면 전세권 소멸이 맞고, 아니라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인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전세권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전된 전세권이 유효한지 등의 여부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자 하나캐피탈과 전세권자 스피드에이지의 계약 관계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법원 측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