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현재 이직 상황입니다.

23.02~25.11 : A회사 근무

25.12~26.05 : B회사 근무

26.05~ 현재 : C회사 근무

현재 이 상황에서 C회사에서 퇴사 한 다음 1개월 계약직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B,C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