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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진실된교수님
현재 이직 상황입니다.
23.02~25.11 : A회사 근무
25.12~26.05 : B회사 근무
26.05~ 현재 : C회사 근무
현재 이 상황에서 C회사에서 퇴사 한 다음 1개월 계약직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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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B,C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