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채팅으로 어머니 성희롱 통매음 성립되나요?
게임을 못 했단 이유로 게임이 끝날 때 음성채팅 “니 엄마 스타킹 내가 가져간다” 라고 들었는데 성립 되나요? 증거자료로 녹화본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발언 내용기재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적이 표현의 정도가 범죄를 성립케 할 정도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건 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안 역시 그 취지는 본인에 대해서 모욕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릐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