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너무 맞지 않아 4일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퇴사를 했는데 건강보험이나 이런걸로 부모님이 퇴사한걸 아실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4일간의 근로 후 퇴사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이므로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어 퇴사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업주가 착오로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취득 신고 기한이 14일이어서 실제 전산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정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이력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라며뉴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퇴사한 때는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변동 내역을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거나 부모님에게 직접 안내하므로 이를 통해 취업했던 사실을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일만 일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취/상실을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일만 근무한 경우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건보 및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고 60시간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분류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우편물 및 고지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자동 발송됩니다.

    만약 회사 주소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집이나 다른 곳으로 배송받고 싶다면 관할 지사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송달지(우편물 수령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참로고 온라인에서 변경은 질문자님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 때문에 알게 되는 경우는 보통 회사가 작성자님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가(부모님 밑에서 빠져나옴), 퇴사하면서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때(피부양자 자격 변동) 발생합니다.

    ​하지만 작성자님은 단 4일만 일하셨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기준: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4일만 일하고 퇴사했다면 회사에서는 아예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건강보험 밑에 그대로 잘 계시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변동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