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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47
클래식한안경곰247

코로나 4단계로 당일 실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취업센터 연계하고 있으며 주2회 저녁에 베이커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단계 진행으로 학원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주 30시간 미만으로 하였을때 가능하다고 하셔서 오후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있지만 경력이 없어 시간 알바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면접할때 상의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오픈하는 가게였고 그 전날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 후 저에게 오후 5시까지로 해야할거 같다며 그때 마무리 하는걸로 하기로 했다며 통보하셔서 당황했지만 일단 일해보고 상의해야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5일 정도 된 날에 시간 조정이 있을거 같다며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손님이 많지 않고 평일 오후에 일이 많지 않을거 같다며 어찌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통보가 되지 않기 위해 미리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다 코로나 4단계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주 3일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 하셔서 그건 너무 적다고 이야기하니 일단 확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확정되면 이야기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더니 목요일 저녁에 다음날 금요일에는 코로나 4단계 시작날로 사람이 없을거 같다며 4시에 마치자고 하셨고 3시간을 위해 내가 가야하나 싶었지만 알겠다고하고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3시간동안 정신없이 일하였고 오늘 너무 정신없이 일했다며 4시가 넘어서 퇴근해라 하시더니 잠시 이야기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주 시간 조정인가 생각하며 앉았는데 코로나 4단계에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 홍보가 제대로 안되서 장사가 잘 안된다며 2-3주 정도 쉬어라고 하셨어요. 미안하게 되었다면서 자기들도 이제 오픈해서 체계가 잘 안잡혀있다보니 상황이 이래됐다며 어느날은 빵이 너무 남아서 버리게 되고 사정이 안좋다, 2-3주 지켜보다가 연락을 다시 주겠다, 그때 아직 취업을 안했다면 다시 와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구요

저는 너무 어이없고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 4단계와 오픈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는것에 대해 사람으로써 이해도 되지만 아무리 그 전에 통보가 되지 않으려고 이야기하는거라고 했지만 그때는 시간 조정이 있을거라고만 하셨지 그만두게 될거 같다고는 이야기 안하셔서 억울했습니다.

이번주 일한거 정리해서 보내주면 오늘 내일로 입금해주겠다하셨지만 아직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3일간 14시간 일한것은 말일에 끊어서 1일에 입금해주는걸로 해서 시급으로 정산 받았고 8월 이번 한주간 일한 시간은 총 19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일하지 않아서 4대보험을 안들었을거 같은데 들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지만 취업센터 담당자님은 제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당일 퇴근하는 날 실직통보를 받아 위로금이라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말은 없으셨고 아직 입금도 되지 않아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걸까요?

작년에는 10개월정도 사무직으로 일하고 퇴사하였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취성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건지, 이런 상황에서 저를 자른 베이커리 가게에게 요구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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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을 해고로 가정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퉈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3개월미만 근무중에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주간의 휴업 후 다시 해당 직장에 복귀하셔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