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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다향제비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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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자대표)가 PG사(물품대금 대납업무)의 카드 단말기를 B(사업자), C(사업자) 명의로 대여를 받은 후 B, C명의의 카드번호를 이용한 사기사건에서 발생한 민사소송

A(사업자대표)는 B, C등 50명이 넘는 사업자에게 각별한 관계 인척 하며 개별적으로 접근한 후 고금리를 주겠다고 속여 대출까지 하게 한 후 돈을 빌리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A(사업자대표)는, 신용불량자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카드를 빌려 쓰겠다고 사업자들에게 허락을 받은 후, 카드를 이용한 가짜 물품 구입(카드깡)까지 한 후 사업이 잘 되면 갚겠다며 카드 값을 갚지 않아, 여러 명의 사업자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만,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는 PG사(물품대금 대납업무)의 카드 단말기를 B(사업자)의 명의로 빌린 후(B는 카드 단말기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C명의의 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A가 B의 카드 단말기로 결재를 한 후, B통장에 들어 온 돈(PG사가 보내 준 돈)을 D(사업자) 통장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명의 사업자가 얽혀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던 여러 사업자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면 PG사로부터 카드깡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어떤 이의 제안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PG사로부터 카드 결재 취소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B가 카드 회사에 전화하여 C의 결재를 취소해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 1통이 왔는데, B가 PG사에게 부당 이득 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인데 B는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PG사에서는 B에게 결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결제가 취소된 상황에서는 B사가 PG사로 기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금전을 지급받아 가지고 있을 법적 권원이 없다면 금전을 반환해야 하고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A와의 관계에서 해결을 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