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ㅎㅎ
25. 1. 1. ~ 25. 1. 31. 월~금 주 40시간이 근무시간인 한달만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1. 5.(일) 에도 주휴일 발생 하나요? 1월에 주휴일이 총 4번 발생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주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한 첫 주에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주휴일은 총 3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에 대해서는 회사의 1주 단위에 상관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회사에서 정한 1주 단위로 산정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5.1.1부터 근무한 직원이라면 1월 중 최대 4개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 주의 경우 주중입사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라면 1.5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은 첫 주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기준일이 다릅니다. 1. 1.에 입사하셨기에 주휴수당은 1. 9.(목)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휴수당은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 6. ~ 1. 10. 만근하셨다면 해당 주휴수당 1. 12.(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