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 받는기간이정해져있나요
전세 6천에 현제 8년째 인데요 이사올때 전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라도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자를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유효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아무때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전세 6천에 현제 8년째 인데요 이사올때 전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라도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자를받을수 있나요??
==> 상기 금액이 6000만원인 경우 확정일자 부여대상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빨리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날짜를 기재받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전세 보증금을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보증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시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지만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되어야 최악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경매로 넘어갈 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신청을 하기 위한예방활동 입니다
따리서 보증금 반환 받는게 문제가 없다면 생략하셔도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경매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리 불안할 우려가 있으면 최근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이 되어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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