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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징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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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한 행동 위협죄?폭력죄? 어떤걸까요?

여자둘이서 라운지펍을 운영중입니다

일주일전 50대남성한분이 혼자 오셔서 술을 달라고하셔서 드렸는데 실내에서 흡연을하시고 제제해도 막무가내로 흡연하시더니 저희에게 옆에 앉으라며 소리치고 그런곳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테이블을 있는힘껏 밀어 일어나서는 빠테이블위에 디피되어있던 와인과 샴페인병을 들어 깨며 입구쪽을 잡은상태로 깨진병쪽으로 우리에게 던질려 위협하며 갖은욕설과 죽이겠다며 소리치더니 나열되어있던 잔들을 다 떨어트리며 깨고 소란을 피워서 도망가던중 경찰이 도착해서 막았는데요, 맞은건 없고 위협만 가한 상태입니다 경찰에게도 주먹으로 명치를 때려 수갑을 채우고 연행되었는데 2일뒤 구속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받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서요, 구속된거면 나중에 합의하자고 연락오나요? 구속된후풀려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서워요ㅠ 찾아올까봐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는데 여자끼리 운영중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사람 죄를 따지자면 어떤 죄에 성립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가 ㅈ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면 합의관련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고 해도 재판에서 실형을 면한다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이용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며, 업무방해죄도 성립가능합니다.

      2.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3.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미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이 각 문제됩니다.

      피해가 크기에 합의가 필요하나 따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 경찰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가 있다고 알리면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가족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