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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도전하는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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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부모님집이 공동명의시 대출이나 청약가능한가요?

1)남동생이 결혼해서 디딤돌대출? 받으려는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집에 어머니랑형제모두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동생이 멘붕이 왔어요.....

어머니는 만60세이상이시구 어머니집엔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구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막내동생은 청약통장만든지 한달됐는데 어머니집공동명의라는걸 이제 알아서 청약통장효력이 없는걸까요

3)저는 이사하면서 잠시 오빠집에 있게되는데 전입신고를 우선 오빠집에 해야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대출이나 청약에 문제없나요? 아직 청약통장은 안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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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남동생이 결혼해서 디딤돌대출? 받으려는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집에 어머니랑형제모두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동생이 멘붕이 왔어요.....

    어머니는 만60세이상이시구 어머니집엔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구요...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내 85제곱이하의 단독주택이거나,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이라면 무주택으로 보아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분을 정리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막내동생은 청약통장만든지 한달됐는데 어머니집공동명의라는걸 이제 알아서 청약통장효력이 없는걸까요

    -> 청약통장 효력과 주택보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저는 이사하면서 잠시 오빠집에 있게되는데 전입신고를 우선 오빠집에 해야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대출이나 청약에 문제없나요? 아직 청약통장은 안만들었습니다.

    -> 형제간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해도 주택수에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요건이 있는 대출(디딤돌대출)이나 청약의 경우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므로 대출신청시에는 세대주로 되어 있아야 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1)남동생이 결혼해서 디딤돌대출? 받으려는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집에 어머니랑형제모두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동생이 멘붕이 왔어요.....

    어머니는 만60세이상이시구 어머니집엔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구요...

    ==> 현재 동일한 공동지분권자로 되어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막내동생은 청약통장만든지 한달됐는데 어머니집공동명의라는걸 이제 알아서 청약통장효력이 없는걸까요

    ==> 지분율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지분을 모친에게 넘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3)저는 이사하면서 잠시 오빠집에 있게되는데 전입신고를 우선 오빠집에 해야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대출이나 청약에 문제없나요? 아직 청약통장은 안만들었습니다.

    ==> 단순 전입신고를 한 것 만으로 청약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므로 동생분의 지분을 어머니와 다른 형제분 등에게 이전을 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등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받은 경우라면 상속주택을 5년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지분이 1/2이하이며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무주택으로 청약 후 당첨된 경우 3개월이내에 지분을 정리하면 됩니다. 청약시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형제 집에 전입을 하면 동거인이 되는데 단독주택이라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에 올라가 있으면 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자가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로 청약 1순위 자격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분 정리 후 무주택자로 복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자격 재산정 및 무주택 기간도 그 시점부터 카운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막내동생분이 세대를 분리를 하게 되면 어머님 주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청약 및 대출 가능하고 디딤돌 대출 자격 사항이 될 경우 디딤돌 대출도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머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결혼을 한 경우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여동생이 전입을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동생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청약이다 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한 상황이라 항목별로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남동생 - 디딤돌대출 관련

    핵심 쟁점: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한데, 어머니 명의 집이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동생은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해결 방법:

    어머니 집의 지분을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경우, 무주택 판단에서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에서 지분 이전 또는 명의 제거가 가능하다면 정리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심사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 혹은 은행 창구에서 사례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막내동생 - 청약통장 효력 관련

    핵심 쟁점:

    청약 자격도 무주택 여부 및 세대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집에 공동명의자로 들어가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가점에 불리하거나 1순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어렵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자체는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세대 분리 후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청약 가점 확보 가능.

    권장:

    빨리 독립세대주로 분리(전입신고) 하고,

    향후 무주택 상태로 유지하며 청약 가점 쌓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 - 오빠집 전입신고 관련

    핵심 쟁점:

    청약, 대출 모두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오빠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대출(보금자리론 등)이나 청약 1순위 받으려면 본인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후 일정기간(보통 1~2년)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미개설 상태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오빠집에서 세대 분리 가능하면 분리된 세대로 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