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전 235만원이면 세후 얼마받는게 보통인가요?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8월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041,170

식사수당 200,000

연차수당 (15개/12개월) 108,830

= 2,350,000 세전

설 및 추석에 명절상여금은 200,000원을 지급하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 명절상여금은 해당월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금일 급여 지급내역보면

2,036,600 지급받았는데

원래 이렇게 4대보험 및 세금을 많이 떼가나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2.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 20만원 제외 세전 215만원 신고한 경우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2,114,320원 정도가 됩니다.

    1) 근로소득세 : 24,340원 + 지방세 2,430원

    2) 건강보험료 : 77,29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0,150원

    3) 국민연금보험료 : 102,120원

    4) 고용보험료 : 19,350원

    4.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235만원의 일반적이 4대보험료는 약 21~23만원 선입니다. 세급까지 포함한 예상 실수령액은 약 208~212만원 전후입니다. 실제 지급액 2036600원은 통상적인 예상보다 다소 적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타공제와 보험료 소급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엉도 법정 연차 사용권을 그대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주민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료(4.75%), 건강보험료(3.595%),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료(0.9%)까지 공제되어야 하기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50,000원에 식대 200,000원이 비과세이므로 국민연금 (4.75%) 102,120원, 건강보험 (3.595%)

    77,290원,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10,150원, 고용보험 (0.9%) 19,35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24,340원, 지방소득세(10%) 2,4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14,3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월급여의 9.4%를 공제합니다. 여기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공제합니다. 따라서 세전 235만원이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2,087,81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