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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흑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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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되죠?

일 9.5시간 근무를 주 5일 합니다.

이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똑같이 40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47.5시간이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도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9.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나머지 7.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40시간 기준 즉 1일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차 발생 시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길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주 40시간, 1일 8시간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므로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시간은 연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8시간 기준이 원칙이므로 47.5시간 그눔하더라도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해야합니다.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연차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미사용 연차휴가 x8시간 x 통상시)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8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