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일하고 5개월에서 8개월정도 쉬고 다시 3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편의점에서 주 40시간으로 3개월 일하고 5개월이나 8개월정도 쉬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시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는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일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므로 4~5개월 정도만 일하시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마지막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시 약 7개월가량을 근로해야 18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 직장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6개월 근로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산해서 6개월 일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 됩니다.
주5일로 7개월~8개월 근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