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에서 자료 요청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그대로 줘야 하나요?
감사실에서 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등)를 지정해서 1개 내지 몇개 정도 말하면 그것만 제출 가능한지, 대체 가능한 서류들도 제출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는 자료 제출 관련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4조(자료 제출 요구 등<개정 2023.9.15>)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1. 업무관계 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6. 그 밖의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회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며 다른 자료로 대체가능한지는 감사실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사 시 서류제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제출서류를 대신하는 자료의 제출은 감사부서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개인정보 관련 서류들은 원래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겸업금지로 조사를 받고 계신거로보이고, 해당 회사에 겸업금지 의무 및 저런 자료 제출 등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제출 하시는게 좋습니다.
막말로 회사에서는 찔리는게 없으면 저런 서류 제출해서 소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테고, 제출을 원한 서류도 일반 직장인이라면 개인정보라곤 하지만 크게 문제되는 서류가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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