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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근엄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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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작년에는 연차보상일수가 3일이었는데 올해 이틀로 줄었습니다.

연차보상일수가 고용노동법상 정해져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차년도로 이월되지도 않는답니다

올해 남은 연차 차년도로 이월 안되는 것도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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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법 기준 이상으로 우대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완전한 재량이 인정되어 법 제60조 기준에 미달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정할 수있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의 이월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발생한 해당 연도에만 사용 가능하고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이월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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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월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보상의 한도를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 전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따르면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3)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데 3년 + 5년 + 7년 이런식으로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초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위 법에 규정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하고 법 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하는 회사 사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법상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다만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했다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이월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