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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숭고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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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취소시 2배의계약금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처음 거래한 매도자입니다

남편 건강상으로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내놨는데 바로 팔렸어요

남편이 거래를 했습니다 전화통화 하고 바로 계약금이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녹내장을 앓고 있어서 잘 보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곧 비워줘야 하는데...

도저히 못구하겠더라구요

여기저기 연락해도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겨울보다 무서운게 여름날씨인데...

다섯식구 어디로 가야되나요

계약취소시 계약금2배라는데 물어줄 돈도 없어요 ㅠㅠ

가서 빌어볼까도 생각했는데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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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받은 이상 임의취소를 하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빈다고 매수인이 이를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금이 입금되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