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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소쩍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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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 토지 매매계약의 원인무효시효기간은?

1971년도에 조부님이 사망하시고 사망신고 이후 가족중의 1명이 조부님과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듬기를 경로하고 타인에게 매매를 하였는데 망자와의 계약의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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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망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는 누구나 언제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데 별도의 시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망자와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무효에 해당하는데, 무효인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시효를 다툴 수 있는 시효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건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계속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에 대한 무효를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