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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트러블로 인한 월세 계약금 환불 문의

월세 보증금 100만원중 2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1주일뒤 입주할때 차액금 지불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입주전 다시한번 방 구경을 하러 갔다가 술취한 이웃주민과 트러블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아하니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인거 같은데요. 앞으로 이웃과의 문제가 발생될거 같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취소 사유가 될까요?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이유는 계약해지를 주장할 사유가 되지 않고,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지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봐야 알겠지만 안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