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일차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그만둘수 없겠냐고 물어보니
레스토랑 4~5개월 계약했구요 상도덕 적으로 어긋날수있고 제 잘못이지만 20살 인생 첫 알바인데 주방보조일이 몸도 너무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더라구요 말도 많이 해야하고 그래서 사장님께 그만 둘 수 없겠냐고 말씀 드렸는데 첫 날 근로 계약서 설명할때 그만둘땐 4주전에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불이행하면 너 구하는데 든 광고비,인건비 등 손해 다 보는데 손해배상 청구할수밖에 없다고 말하셔서....찾아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순 있지만 인정되긴 어렵다곤 하는데 제가 괜히 일 일으켜서 부모님한테 이런걸로 손 벌리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최대한 버텨야할지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산정하므로, 예상되는 손해액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판단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려면 며칠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약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힘이 들어 도저히 못하겠다면 사용자가 잘 얘기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번에 오케이 하고 그만두라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로 더 얘기하시고 그래도 퇴사 승인을 안 해주면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4주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으나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최대한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통보하고 그만두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 및 인정은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