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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범245
건조물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A친구가 B친구와 C친구에게 저기 들어가자 라고 한 번 말하고 B친구와 C친구가 바로 동의하고 같이 건물에 침입하면 A친구한테 건조물침임교사죄가 적용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경우는 A가 B, C와 건조물침입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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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사란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B와 C에게 들어가자 라고 하여 그들이 들어갔다면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