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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금액변경 재계약시 복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전세금액이 4억4천에서 4천만원 인하해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대출1억3천)

이럴경우 복비는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집주인,세입자 각각60만원달라고 하는데,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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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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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최초 계약한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 평균 양쪽으로 각각 10만원씩 받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 고가 아파트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국평(84m)기준 8억 정도까지는 10만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재계약 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각각 60만원 씩 요구할 수도 있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과도해 보이며,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를 직접 중개시킨 것도 아니므로 각각 2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등의 이유로 대필료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대필료의 경우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10만원~15만원 사이입니다. 질문처럼 6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조금 무리한 요구로 볼수 있고,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였고 단순하게 계약서작성만 하는 경우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정상적인 중개보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수수료 이내 협의 금액 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거나 연장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과 공제증서가 필요하니 협의 해보시고

    금액이 과하다 생각되면, 다른 부동산에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수수료를 줄여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중개사의 책임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 페이퍼워크가 동일합니다. 또 보증서가 발행됩니다
    다만 모객이나 섭외 등 알선과정이 생략되므로 절반정도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나 단골이나 기존고객 또는 업체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다르며
    고객은 규정된 상한선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이 4억4천에서 4천만원 인하해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대출1억3천)

    이럴경우 복비는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집주인,세입자 각각60만원달라고 하는데,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상한선이 초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 재계약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다르니 협의 하기 나름입니다.

    60만원이면 정상 수수료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전에 계약 했던 부동산이라면 좀 더 깍아주기도 합니다.

    재계약서 쓰는 부동산에 잘 말씀드려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4억 이면 서울시 기준 전세 최대중개보수금액은 0.3% 즉 120만원입니다.

    법정 상한요율이니 그 밑으로 협의를 하신 금액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쓸때는 보통 대필료만 받고 써주는데 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부동산 직인이 필요한 계약서 인가봅니다

    협의를 잘해서 깍아달라고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시면 보통 각각 10~20만원정도 받고 해주실꺼에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계약을 했던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을 도와 주는 경우 각각 5~1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원칙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동일하게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중개대상자가 직접 같이 오고 수고가 덜기에 위와같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법정요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중개보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높으면 중개사의 책임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