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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풍금조123
건설기술인협회 참여기간 오류로인해
수정예정인데 서류가 까다롭다던데
충족이 안될시
직원꺼를 경리인제가 신고를했어요
기술인협회에서 저희 부장님앞으로
경정신고를해라고 날아왔구요
이런경우 거짓신고로인한
행정처분은 부장님께날아오나요?
업무정지가오나요?
그럼 회사출근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참여기간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 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사실관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까지는 소명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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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 행정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허위 경력을 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거짓 신고'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정신고를 하라고 통지한 경우이므로 다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이 없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