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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스케줄 근무표 고지해야하는 기간이나 시기가 있나요

한달치 스케줄 근무표를 며칠 전까지 고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2월 스케줄을 1월 말일 혹은 2월 1일에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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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및 휴일 등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전 또는 2주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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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표를 며칠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해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근무표는 예측 가능성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할 때 통상 2주 전에는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월 스케줄을 2.1일에 고지하는 것은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노동청에 진정 시 생활안정 및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개선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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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지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근무 투입 이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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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스케쥴에 대한 사전 고지기간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고

    가급적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안내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이 명시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스케쥴 근무로 인해 변동이 있다면 사전에만 고지되면 될 것이고 몇 일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