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표를 며칠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해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근무표는 예측 가능성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할 때 통상 2주 전에는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월 스케줄을 2.1일에 고지하는 것은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노동청에 진정 시 생활안정 및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개선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