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에 이 부분이 속하는지 알고싶어요 추가질문.
부부의 금액 보탬에 상관없이 명의가 질문자 명의라면 반반은 아니여도 재산분할로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답변들을 받았는데 명의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으면 재산분할이 안되는지 아니면 이혼전 일부러 돌린거로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래나 저래나 1이라도 나눠줘야하는 상태라면 기간이 길어지어지면 2가되고 3이되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게 조금이라도 덜 나눠주는 상황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