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탄원서 제출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3일차 되는 날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가족 회사입니다. 계속 근무할 경우 폭행하려하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여 집에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것 같아 엄벌에 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는 받고 왔구요, 후속 조치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탄원서는 언제 제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