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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고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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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병가포함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계약연봉은 27,000,000이며

월급날은 매달 말일입니다

11월 24일(금)까지 근무하고

11월 27일(월) - 11월 30일(목) 까지 병가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말인 25,26일을 포함해

일할계산을해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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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할계산 시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4일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11.1.~26.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 병가로 쉬었다면 주말 포함하여 월급여 x 26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월급여x26/30)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5, 26일은 일할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인 26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26일까지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