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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고래201
계약연봉은 27,000,000이며
월급날은 매달 말일입니다
11월 24일(금)까지 근무하고
11월 27일(월) - 11월 30일(목) 까지 병가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말인 25,26일을 포함해
일할계산을해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할계산 시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4일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11.1.~26.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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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 병가로 쉬었다면 주말 포함하여 월급여 x 26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월급여x26/30)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5, 26일은 일할계산에 포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인 26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26일까지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