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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동적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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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문의드립니다..

상황: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회사에 다닌 지 47일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전후 설명 없이 내부 이슈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 조건이 돼서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재취업 한 달 정도만에 다시 실업하게 된 상황에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도 18일 정도 밀려서 받았으며, 주 5회 근무로 (계약 했으나, 주 7일을 요구하는 듯 부당한 지시도 많았던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후 단기간에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바로 퇴직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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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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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180일 산정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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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후에 원인이 불명확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비교적 강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이 어떠한 내부 이슈인지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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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다시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