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문의드립니다..
상황: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회사에 다닌 지 47일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전후 설명 없이 내부 이슈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 조건이 돼서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재취업 한 달 정도만에 다시 실업하게 된 상황에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도 18일 정도 밀려서 받았으며, 주 5회 근무로 (계약 했으나, 주 7일을 요구하는 듯 부당한 지시도 많았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후 단기간에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바로 퇴직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180일 산정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후에 원인이 불명확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비교적 강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이 어떠한 내부 이슈인지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다시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