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디곳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전제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여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원만하게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 심리적 고충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1.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기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 이행 청구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재 권리 관계와 이후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해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마찰을 최소화하는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며 겪는 감정적 마찰을 피하려면 객관적인 문서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사실과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송하면 소송 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추가 대응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내역을 문자와 녹음 등으로 명확히 남기시고 객관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촉구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보증금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어떠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꿈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인과 마찰 없이 해결 가능한가요?
→ 현실적으로는 내용증명 정도만 보내도 협의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만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결국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